공정위, 쿠팡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조치
판매자 콘텐츠 관련 아이템 위너제도 문제제기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여기에는 쿠팡의 아이템위너제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소비자간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쿠팡은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삭제 및 수정조치로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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