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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 승인
권준상 기자
2021.07.22 11:23:21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양수…"경쟁제한 우려 적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의 '딜카'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원 규모)을 체결하고 그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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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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