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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27개사 특금법 대상
원재연 기자
2021.07.22 14:09:29
신고 요건 충족 거래소는 아직 0개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2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국내에 신고한 뒤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를 고려해 약 27개사다.


금융위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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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사업장들은 특금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ISMS(정보통신보호체계)인증 등 신고 요건을 획득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21일 기준 27개사 중 아직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없다.


금융위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하며, 특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시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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