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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입지 좁아지나
원재연 기자
2021.07.28 07:47:03
증권거래소 등록하거나 ATS인가 획득 필요…예탁결제원, 토큰 거래 독점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7일 09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분류를 검토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취급 토큰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아직 국내에서 정식 증권으로 신고된 증권형토큰이 없는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들 또한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성격을 띈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약 578종으로, 이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다. 


국내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에 대한 분류를 시작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이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증권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과 회원이 되는 자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에 거래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증권형토큰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허가가 아닌 기존 거래소의 인수와 협력이라는 다른 방안을 찾았다. 증권형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증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로 등록하거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인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비준을 받아 증권거래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키스톤캐피털과 ATS라이선스를 취득한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를 인수해 증권형토큰을 거래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 거래소인 비트렉스 또한 채권 상품을 공급하는 ATS업체 리알토트레이딩과 파트너십을 맺고 증권형 토큰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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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인가를 받은 거래소 조차 없는 상황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8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닉스는 증권의 성격을 띈 펀드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했으나,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영업행위로 판단되어 사업을 종료했다.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면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 또한 대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발행 가상자산까지 포함되게 된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또한 증권형 토큰을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진출을 준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미국 파트너사인 펀딩기업 시리즈원과 미국내 증권형 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으며, STO(증권형토큰공개) 기업 코트박스에 투자했으나 특금법 등의 선제적 과제에 부딪치며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다. 

예탁결제원 STO 검증 플랫폼 개념도

국내 거래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예탁결제원까지 증권형토큰 거래에 뛰어들며 거래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5월 수행사업자로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를 선정했다. 


예탁결제원의 STO플랫폼은 분산원장 기반 STO증권 인프라망으로,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보관과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보관중 발생하는 권리행사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내에서 증권 신고를 마친 토큰 프로젝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제도권 안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만 유통하게 되고 예탁결제원등 제도권 안의 기관들이 이를 포섭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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