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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토목건축사업 2달 영업정지
김진후 기자
2021.07.29 12:15:11
부산 일광지구 한신더휴 사망사고 원인…"금주내 가처분 신청"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8일 09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한신공영이 중대재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2600억원 가량의 잠재 매출액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약 2달 간 신규 사업 수주가 가로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신공영은 치명타를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6일 한신공영의 토목건축 사업 영업을 2개월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한신공영은 지난 27일 해당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토목건축 공사 매출액은 2020년 연결기준 2595억원이다. 이는 한신공영의 작년 전체 매출액 1조5568억원의 16.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 공정 건설 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사업자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사망 사고가 직접적인 사유가 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일광지구 한신더휴 센트럴포레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신공영은 당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 작업 발판대와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노동자는 기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 등의 장치가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봉변을 당했다. 안전관리자가 동석하지 않은 것도 처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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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노동자만의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며 "영업정지 신고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시공사가 광범위하게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분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이다. 관련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방문해 제반조사를 마치고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경기도가 재가하면서 이번 처분이 이뤄졌다.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공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 통지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한신공영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받아 들여질 경우 취소소송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 부서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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