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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세 유예카드도 '만지작'
김가영 기자
2021.08.04 13:56:58
③ "과세 2023년부터...해외 거래 금지, 과세 위한 조치일 것"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정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해외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회원인증(KYC)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다르다. 바이낸스, 후오비, 오케이이엑스 등 주요 해외 거래소들은 특정 국가에 본사를 두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일정을 2023년으로 1년 더 미루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이 해외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간(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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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가장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 또한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고,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진신고 하지 않는 이상 과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금지 조치와 과세 유예 추진 등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지만, 실제로는 과세를 위해서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다. 실제로 여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VPN(가상사설망)등을 이용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내 트레이딩 전문 업체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규제안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낮은 상태"라며 "20%의 세율은 높다고 판단되며, 해외 거래소 이용이 금지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IP를 우회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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