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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합의, 성장통 겪는 '줌'
머니네버슬립 에디터 X
2021.08.02 09:41:57
정보 보호 '실책', 피해자들에게 8500만달러 합의문 제출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2일 09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머니네버슬립 에디터 X] 줌커뮤니케이션(이하 줌)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8500만달러(980억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문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줌이 '성장통'을 겪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줌커뮤니케이션(이하 줌)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에 집단소송 예비 합의문을 제출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에게 8500만달러를 지급하고,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예비합의는 담당 판사인 루시 코(Lucy Koh)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줌은 플랫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예컨대 특정 회사가 화상회의(줌 클라우드 미팅)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 참여자가 기밀을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등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문제가 빈번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지적받은 것이다. 


즉 일명 '줌바밍(Zoombombing·줌 폭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줌바밍은 화상회의(줌 미팅)가 진행될 때 외부인이나 해커가 침입해 정보를 빼가는 것은 물론 음란물, 인종차별적 언어 등 불법게시물을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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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줌은 회의 주최자 또는 다른 참가자가 회의에서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등 보안 조치에 동의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직원에게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줌은 급격히 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성장통을 겪는 모양새다. 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고객 기반이 최근 1년여새 6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20년 1월 8만1900명에 불과했던 직원 10명 이상 고객(기업) 수는 올해 4월말 기준 49만700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고객 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 부문에서 문제가 한번쯤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셈이다.


외신들은 줌이 지불하는 '성장통 비용'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큼 큰 금액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현재까지 줌은 미팅 구독료로 약 13억달러(1조50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이번 소송 합의금은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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