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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빗썸 거래량만 80%
김가영 기자
2021.08.04 11:12:23
'빗썸' 위믹스 생태계 필수요소...상폐시 사업 차질 가능성↑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2일 1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의 거래량이 빗썸에서 80%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위믹스의 빗썸 거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메이드는 게임 개발사중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코인이다. 지난해 10월 빗썸에 상장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트리가 구성하는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화폐 역할을 한다. 위믹스 상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과 위믹스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인 '위믹스 덱스(WEMIX DEX)', NFT 경매 플랫폼 '위믹스 옥션' 등에서는 위믹스를 통해 거래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게임인 '재신전기 for WEMIX', '크립토네이도 for WEMIX', '버드토네이도 for WEMIX'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의 자산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 올해 가상자산 회사 100여개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 서비스 '디토랜드' ▲아트테크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회사 '하이퍼리즘' 등에 투자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번 비덴트 투자를 통해 위메이드는 거래소 사업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현재까지 비덴트에 총 8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15일 호연아트펀드1호 조합의 지분을 사들여 인주인수권부사채(BW) 50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같은 달 27일엔 위메이드가 라스티노 투자조합에 현금출자했다가 탈퇴하면서 투자 금액만큼 CB를 배분 받는 형식으로 3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지분 15.5%(2대 주주)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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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위믹스의 상장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에는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직접지분 10.25%,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보유한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다. 이번 투자로 인해 비덴트는 2대 주주로서 빗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가 하는 메타버스, 게임 등의 사업과 거래소 사업이 단기적으로 시너지가 있지는 않다"라면서도 "위메이드는 이미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경험했으며 빗썸의 글로벌 진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이 얽혀있거나 셀프상장한 코인을 모두 퇴출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두나무는 지난달 페이코인(PCI)를 상장폐지했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다날핀테크가 발행한 코인이다. 두나무가 직접 페이코인에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다날의 자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 주요 주주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13.29%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지분이 얽혀있다. 


만약 빗썸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위메이드트리와 위믹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위믹스의 거래 대부분이 빗썸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빗썸과 클레이스왑에 상장돼있다. 이 중 빗썸에서 전체 거래량의 80%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비덴트 지분 확보가 1년 6개월 뒤 이루어지므로 현재는 빗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비덴트가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위메이드의 2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금법 상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6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빗썸과 함께 확인한 결과, 위믹스를 상장폐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위믹스 사업은 지금까지처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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