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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반년만에 '순익 급락' 배경은
신수아 기자
2021.08.04 08:29:54
지난해 리스크 기준 변경 기저효과…"경상이익을 평년 수준 유지"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3일 16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올해 상반기 DGB생명의 순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DGB생명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며 일회성요인이 대거 반영됐던 기저효과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6% 감소했다. 지난해 DGB생명은 상반기 말 기준 220억원, 연말 기준 351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었다. 


DG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요인이 반영되며 순이익이 급증했었기 때문에 빚어진 착시 상황"이라며 "오히려 경상이익은 예년보다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는 지난해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무관치 않다. DGB생명은 지난해부터 일반계정의 보증준비금 적립에 변경된 회계정책을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의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적립방안에 따라 할인율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 쉽게 말하면 지난해 새 기준 적용으로 산출된 책임준비금의 '차액'이 이익으로 환입되며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효과가 발생했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하는 부채적정성평가(LAT)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종전 원가평가 방식에 따른 보험부채 적립액과 LAT 평가를 통해 나온 부채평가액을 비교해, 더 많으면 결손액(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LAT 추가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보험사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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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채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보험부채가 늘어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이 할인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할인율 낙폭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율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착시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DGB생명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평년의 연간 순이익 규모와 맞먹는다. DGB생명은 2015년 190억원, 2016년 149억원, 2017년 126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2018년과 2019년은 적자를 기록했다. 


앞선 관계자는 "IFRS17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영업·운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특히 변액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견인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GB생명은 2019년부터 회사의 기초체력 다지기에 나섰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 소모가 높은 내부 설계사 지점을 통폐합하고 우량 전속설계사 중심으로 채널 규모를 축소했다. 희망퇴직을 통해 임직원 수도 약 15%가량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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