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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증권'되나, 어깨 무거워지는 NFT 업체들
원재연 기자
2021.08.09 08:20:39
신한 '소투' 중단 여파, NFT 업체에도 미칠 가능성…"디지털아트 규제는 없어 아직 고심"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2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당국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분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NFT(대체불가능토큰) 업계도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NFT가 증권형으로 분류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증권에 대한 규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6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과 '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하는 것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580여개 가상자산에 대해 기능적 분류를 시작하고, 현행법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특금법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다소 모호하게 해석을 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를 시작하면 크게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형'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기존 현행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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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위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며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등 권리를 이전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NFT 프로젝트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던 공동구매 서비스 소투(SOTWO)와 관련해 법률적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소투 서비스는 미술품을 소액으로 공동 구매해 투자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자산화해 공동으로 투자 분산 소유하는 개념이다. 


소투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소투 서비스는 물건에 대한 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 소유한다. 미술품과 예술작품·부동산 등에 대한 공동 소유 권리를 나눠 갖는 NFT와 유사한 형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NFT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할 경우, NFT 발행·판매 플랫폼이 취급하는 자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다. 투자계약증권은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 대상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NFT가 금융투자상품 혹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NFT에 관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해석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아직 대다수 NFT가 실물 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어 파는 프로젝트라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디지털자산이 명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NFT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아직 NFT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며 "현재 많은 수의 NFT 업체들은 실물 자산이 아닌 디지털 아트를 사고 파는 것인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회사 그라운드X, 블록체인 기술 기업 코인플러그 등이 NFT발행과 경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피카프로젝트 등은 미술품 NFT 경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아직 NFT의 증권형 분류에 대해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립의 NFT 마켓은 자산을 쪼개 파는 것이 아니며, 실물 자산의 물리적인 위치는 기존 소유자에 있고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가 구매자 개인(1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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