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수혜 기업 늘린다
최양해 기자
2021.08.09 08:10:18
신기술사업자 범위 넓히고, 보증연계투자 확대 근거 마련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6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4000억원인 신기술사업자도 기술보증기금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 세부 조건이 사라져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뀌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 범위가 늘어난다. 현행 10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명시하고 있는 자산총액 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또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기존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다. 투자 위험이 높아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기술형 초기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은 세부 투자 한도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받은 금액의 두 배(100분의 200)까지만 보증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기술보증기금이 2억원을 보증한 기업은 보증연계투자로 최대 4억원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관련기사 more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혁신성장산업 기술보증 확대 공급" 기보금 국내채권 위탁운용, '교보악사' 따냈다 기보금 국내채권 위탁, 키움운용 '4년' 수성할까 컨버터블 노트, 연내 도입 추진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최대한도인 30억원 내에서 보증연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앞서 보증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보증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연계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 28억원까지다.


이밖에 표현이 모호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확하게 고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내린 부과 처분에 대해선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에도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장하는 기술형 초기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그룹별 회사채 발행금액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