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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
김민아 기자
2021.08.09 14:04:5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신뢰회복 계기 기대"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신증권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신뢰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분조위는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증권은 이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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