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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종합건설, 럭비구장 대체부지 선정 논란
권녕찬 기자
2021.08.11 09:08:13
"그린벨트 내 추진" 밝혔으나 법인설립 '불가'…온수역세권 개발 삐걱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서울럭비구장을 인수한 서해종합건설이 대체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이 서울럭비구장 대체부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온수역 주변 럭비경기장 부지. 사진=네이버지도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급 순위 76위인 서해종합건설은 최근 서울 온수역 주변 초역세권 부지를 총 547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오류동 일대 5만3761㎡(1만6263평) 부지로, 이곳에는 40년 넘게 전문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제 규격의 럭비 전용경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이 일대를 대단지 공동주택 복합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1·7호선 온수역이 맞닿은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높은 개발가치를 가진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 일대를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할 경우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앞서 럭비구장 대체부지 확보는 필수 선행 조건이다. 앞서 서울시가 이곳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럭비구장 대체부지를 확보해 체육시설을 지은 후 기부채납을 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체부지 확보가 곧 개발 사업권인 셈이다.


이에 서해종합건설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대체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4곳의 그린벨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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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0년 이상 거주자 등 매우 제한적인 주체만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서해종합건설 등 법인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그린벨트 담당자는 "법인은 그린벨트 관련 법상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내 시설물 설치는 설치 주체가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 같은 공적 주체나 과거 그린벨트 지정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거주민 정도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럭비구장의 설치 주체와 관련해 서울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대체 럭비구장 조성은 민간이 주체가 돼 확보하는 시설"이라며 사업 주체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아니라 럭비구장과 같은 전문체육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당초 추진하던 그린벨트 조성이 어려워지면서 온수 역세권 개발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내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확보한다 해도 매입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력한 대체부지로는 구로동에 위치한 신구로 유수지가 거론돼 왔다. 구로구청과 럭비구장 전 소유주인 현송재단 등은 2019년 9월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신구로 유수지를 대체부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럭비구장 부지가 서해종합건설에 팔리면서 관련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서해종합건설도 이곳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로 유수지 럭비구장 조성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진다. 신구로 유수지 인근 주민들은 럭비구장이 아니라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구로구 주민 2200여명이 구로청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추진 불가와 관련해 서해종합건설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회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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