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다음 스텝은 '취업승인'
류세나 기자
2021.08.09 19:14:31
207일 만에 '자유의 몸'…법무부 취업제한 해제 절차 밟아야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9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재수감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의 '취업승인' 뿐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4시간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번 8·15 가석방은 국가 경제 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절의 과밀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번 가석방 대상자 810명 중엔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사면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가석방 대상자들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more
고개 숙인 이재용 "국민 여러분께 죄송, 열심히 하겠다" '보호관찰' 등 족쇄 여전, 다시 불붙는 사면론 산 넘어 산, 남은 과제는 한숨 돌린 삼성, 경영정상화 '청신호'

이번 법무부의 결정이 형의 면제를 뜻하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만큼 5년간의 취업제한은 유지된다.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사면)부터 5년간 사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회삿돈 86억7000만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법의 판단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자가 예외적 상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절차를 밟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범계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직접 승인한 만큼 재취업 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팍스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승인 신청 사유와 해당 범죄사실과 양형사유, 그밖에 공공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메자닌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