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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한앤코 싸움'에 난감한 김앤장
정혜인 기자
2021.08.13 08:29:55
쌍방대리 제한에 발목…김앤장 제외한 로펌 '줄서기'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앤장 공식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법무법인 김앤장이 '남양유업 오너 VS. 한앤컴퍼니' 싸움에 난처해졌다. 매도인, 매수인을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양사 소송의 변호를 맡을 경우 쌍방대리 제한에 걸리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쉽지 않다.


김앤장은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인수합병(M&A) 협상을 만든 주인공이다. M&A 논의가 오가기 전부터 남양유업, 한앤컴퍼니 각각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그러던 중  '불가리스 논란' 등으로 홍 전 회장이 보유 지분에 대해 매각 의사를 갖고 있으리라 판단, 인수 의향이 있는 다른 고객사인 한앤컴퍼니와 협상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협상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홍 전 회장이 거래 종료 직전에 돌연 매각을 연기하면서 매각 무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이달 중순까지 홍 전 회장이 매각 재개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전이 불거질 경우 김앤장이 양측의 사건을 수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M&A 거래에서는 매도·매수인을 모두 대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소송은 다른 문제다. 쌍방대리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변호사가 적대적인 지위에 있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은 한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의 사건을 동시에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사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했지만, 이들 모두 징계 또는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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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한 로펌에서 원고, 피고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당사자들이 이를 꺼릴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예민한 정보가 교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둘 중 어느 한 곳을 택해 변호를 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고객인데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로펌들만 좋은 일이 됐다"며 "국내 대형 로펌들이 소송에 대비해 남양유업, 한앤컴퍼니와 활발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은 두 회사의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한 심포지엄에서 제대로 연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홍 전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리스 논란 ▲2013년 밀어내기 사건 ▲마약 복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외조카 황하나씨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보유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약 3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인 지난달 말, 홍 전 회장은 돌연 매각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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