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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금감원, 신임 원장에 변화 기대
배지원 기자
2021.08.16 08:00:23
IPO 가격개입·배당자제령·과도한 징계 눈살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3일 08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취임 직후 임원 14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는 등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기 시작했다.

윤석헌 전 원장이 부임하는 기간 동안 금감원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최근의 기업공개(IPO) 공모가 개입과 과도한 징계, '배당자제령'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중 IPO를 준비한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카카오페이 역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기업의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 과열이나 공모가가 높다고 판단하면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공모가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모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금감원이 기재정정을 통해 주관사와 발행사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금융사에 우선배상하라는 요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감사원으로부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지적받기도 한 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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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일이다.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일련의 제재들을 줄줄이 뒤엎어야 할 수 있다.


은행들에는 '배당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미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성향 30%를 약속한 상황에서 윤 전 원장은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미 은행권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대응 능력을 스스로 갖췄음에도 이러한 요구를 내리는 건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임기 초반이었던 2018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감원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회사를 강제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윤 원장이지만 이를 지키지는 못한 셈이다.


이러한 시장의 지적을 인식한 듯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선 지나친 개입으로 자본시장 기능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한 징계로 인한 소송과 비판에 직면한 금감원이지만 정은보 원장의 금감원은 다른 행보를 보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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