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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고 유예 요구…금융당국 "불가"만 되풀이
김가영 기자
2021.08.26 08:09:37
가상자산 업계, "머지포인트·라임사태 이상의 투자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경고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4일 17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유예 의견과 불가 입장이 팽팽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생사가 달린 허가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위 사업자 업비트만 나 홀로 신고를 마쳤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래소 사업자 신고 시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필수 요건을 삭제한 후 거래소 신고 기한을 6개월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에 대해 계좌를 발급하면 된다. 은행은 거래소를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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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조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앞으로 한 달 내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폐업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수천명의 인력이 순식간에 실직할 위기"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를 유예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이 늘거나, 자격미달 거래소의 영업이 연장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 경제범죄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일부 불량 사업자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까지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신고기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은행들이 거래소에 대해 계좌발급 심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거래소 줄폐업과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거래소의 입장과 달리 금융당국은 '시간을 이미 충분히 줬다'라는 입장이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부장은 "이미 FIU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실명계좌 사용을 권고했다. 또 2020년 3월 특금법이 통과된 후 사업자 신고까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 잔류 기간이 늘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입금 규모가 커지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주 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은 "사업자 신고 준비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며,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사업자 신고 유예 등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처럼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고 향후 파장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오는 9월25일부터 여러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해당 거래소에서만 원화 거래가 되던 코인들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660만명에 달하고 하루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이 상장 폐지될 경우 머지포인트, 라임사태 이상의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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