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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과잉해석·법률적 결함 가능성↑"
김가영 기자
2021.08.30 10:32:37
임상혁 변호사, "게임산업법, 업계 자율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가 30일 주최한 '사행성 규제의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 포럼 연사로 참여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전부개정안까지 발의된 게임산업법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조항 때문에 자칫 산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혁(사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사행성 규제의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주최 게임 포럼의 세번째 세션 연사로 참여해 "올해 초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법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진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들은 자칫 과잉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임등급분류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자신의 고의성과 과실 등과 무관하게 등급분류 취소를 당할 수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어떠한 게임물이 등급분류대상인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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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2호는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문언상 '조장'이라는 표현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이라는 표현은 내용이 불명료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장'이라는 용어를 덧붙이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임 변호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라며 "행정처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 법제실무 내용"이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한 제63조 제9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준수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법률적 결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며 "법률이 게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결론 부분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은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게임산업법 통과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확률을 높이는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이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목적에 맞게 바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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