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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영업정지 피했다
김호연 기자
2021.08.30 08:22:23
경기도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7일 17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중대재해 사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신공영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승인 받았다. 8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신규사업 수주가 제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집행정지 처분으로 치명타는 피하게 됐다.


한신공영은 경기도가 회사의 토목건축 사업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경기도에서 결정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행정처분은 이날부터 30일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엘리베이터 승강로 추락 사고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부산광역시 일광지구 한신더휴 센트럴포레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신공영이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 작업 발판대와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노동자는 기본 안전 보호구를 착용했지만 추락을 예방할 장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관리자가 동석하지 않은 것도 처분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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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사고를 노동자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신공영이 광범위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관련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의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뒤 경기도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토목공사 매출액은 2020년 연결기준 2595억원이었다. 지난해 한신공영 전체 매출액 1조5568억원의 16.67%에 해당했다.


한신공영은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외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취소 소송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영업활동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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