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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거래소들 만나보겠다"...업계는 "환영"
김가영 기자
2021.08.31 08:21:13
"사업자 신고 기한 유예는 불가...ISMS 획득한 거래소들 만날 것"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4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 제공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입장은 기존 정부 방침과 다르지 않지만,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을 만나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 한 거래소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의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거나 BTC(비트코인)마켓이나 USDT(테더) 마켓 등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1곳이지만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한 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계좌 발급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왔다"며 "(자격미달 거래소의)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임용 후에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고 후보자는 또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에 은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코인 거래 마켓만 운영하면서 사업자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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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24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를 만나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용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ISMS를 획득한 거래소들을 만나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한 연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루 수십조원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고 후보자 또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래소의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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