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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혐의'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법정 구속
윤아름 기자
2021.08.30 16:12:39
1심 재판부, 징역 5년‧벌금 350억원 선고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사진=신라젠)

[딜사이트 윤아름 기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얻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은상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 석방됐으나 이날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취소하고 재판 직후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관계자들은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 1000만주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 문은상은 신라젠의 대표이사와 대주주로서 신라젠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만 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마저 개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라젠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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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문은상 전 대표의 '자금돌리기' 주체로 사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175억원을 선고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각각 195억원, 37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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