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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최보람 기자
2021.08.31 08:23:15
주주연대 "非오너일가 누구와도 연대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6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사조그룹과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주연대 측이 사조그룹사가 경영 정상화·주주가치 제고 등을 등한시할 경우 언제든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측은 우선 내달 14일로 예정된 사조산업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1라운드를 치룰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주주연대가 제안한 주주측 감사위원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주진우 그룹 회장 및 기존 사외이사진 해임 가운데 몇 개의 안 건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다.


현 상황만 보면 소액주주연대의 승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이들은 측은 안건들 가운데 '합산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측이 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다.


사조산업은 임총에서 다룰 첫 안건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올려놨다. 골자는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더라도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를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한다'로 고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은 자동 폐기된다. 정관 변경은 주총 출석 주식의 3분의 2가 찬성할 시 통과되는데 현재 사조산업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은 5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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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 건 또한 소액주주가 불리한 상황이다. 주진우 회장 등 사조산업 특수관계자들이 이 안건을 무마키 위해 지분을 쪼개놨기 때문이다. 이에 3%룰이 적용되는 사조산업 특수관계자 지분은 8월초 16%에서 현재 25%까지 확대됐다. 현 시점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지분은 17.5%로 꽤 격차가 난다.


주주연대 역시 이들이 제안한 안건의 통과를 확신하진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임총 결과와 별개로 소액주주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펀드 등과 연대해 제2, 3의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할 예정이다. 


송종국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사조그룹이 벌이고 있는 방만경영, 취약한 지배구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장래에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조직화된 주주, 정부(국민연금) 등과도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주연대는 사조오너가 주주가치를 재고하고 사익 편취를 근절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주 회장 일가에 반기를 든 것 ▲주가 부양 미흡 ▲오너 3세 밀어주기 등 오너리스크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진우 회장이 아들인 주지홍 사조산업 부사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자산 장부가를 방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조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조산업은 사조그룹의 지주사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 부사장이 그룹을 온전히 이끌기 위해선 주 회장 보유 지분(14.24%)을 증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연초 우량회사인 사조산업의 자회사 캐슬렉스서울과 자본잠식에 빠진 주지홍 부사장의 개인회사인 캐슬렉스제주를 합병하려다 철회한 것도 주주연대가 반발한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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