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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거래소에 '계좌 중지' 예고
원재연 기자
2021.09.01 08:18:27
벌집계좌 유통기한 한달남짓…"혼용·집금계좌 닫을것"
이 기사는 2021년 08월 30일 17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중소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그간 실명계좌 대신 운영해오던 벌집계좌에 대해 신한은행이 '계좌 정지' 예고를 보내며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자사 법인계좌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관리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25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좌를 정지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신한은행이 정지를 예고한 계좌는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다. 금융위원회(FIU) 따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9월24일까지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 실명계좌외 거래소 법인계좌는 입출금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벌집계좌에 '금지령'을 내린 것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목적과 거래소 계좌 혼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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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원화 입출금 지원을 위해 거래소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한다.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가상계좌를 가진 실명계좌와 달리,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는 거래소 계좌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이용자가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금세탁의 우려 또한 남아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계좌의 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계좌를 사용하기도 한다. 거래소 자금 수취용 계좌와 수수료 보관 계좌, 임금 지급 계좌 등과 혼용하고 있어 고객 예탁금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을 특정한 것이며, 거래소 또한 고객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 중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른 은행들 또한 비슷한 안내가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거래소 중에는 고팍스, 지닥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있는 중대형 거래소들 또한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는 여러 은행의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는 신한은행의 법인계좌만을 사용하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다급함이 더해진 모습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과 사업자 신고를 위해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팍스의 경우 법인계좌는 집금계좌와 그 외의 용도 별로 나뉘어 있어 예탁금이 섞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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