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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폐업시 '나홀로 상장코인' 경고
원재연 기자
2021.08.31 13:53:23
불안한 경우 가상자산 인출해야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돌연 폐업에 따른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특히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나홀로 상장 코인'은 폐업시 더욱 유의하다고 경고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시 잔금회수 지연, 횡령 등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달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갑자기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용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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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 거래소 폐업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는 경고 또한 덧붙였다. 나홀로 상장 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며,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일명 '나홀로 상장코인'은 거래업자 폐쇄시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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