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로 탄생한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이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폐 심의·의결은 티슈진이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및 2019, 2020 사업연도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티슈진이 지난 6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확인받은 만큼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지만, 거래소는 1년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2022년 8월31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티슈진이 거래소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추가로 요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개선 기간이 부여된 만큼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서 투자자에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슈진의 감사의견 거절 건은 개선기간 부여로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오는 12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사용된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의 종양원성 및 고의적 데이터 조작으로 인한 상폐 심의가 더 남았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만 있는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인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4년 '인보사' 연구개발 초기에만 해도 주성분 중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임상 3상에서 TC가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293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이 약의 허가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거래소는 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를 심의했고,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3심격인 시장위는 지난해 12월 1년의 개선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업계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 임상3상 재개를 허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FDA의 임상 재개 허용은 논란이 됐던 인보사의 안전·유효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티슈진이 지난해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던 배경에는 상폐 결정의 원인이 된 인보사 논란이 미국 임상 재개 영향이 컸다"며 "다만 개선기간 부여 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임상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를 거래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의 임상3상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첫 투약 일정이 올해 2분기에서 올해 말로 다소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임상 완료시점도 2025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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