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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 계약해지 논란 "사실과 달라"
최홍기 기자
2021.09.02 17:57:43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종국적인 법적 판단아냐…본안 재판에서 확인될 것"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맘스터치가 특정 가맹점주와 계약해지 갈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에서 가맹점주가 제기한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물품 공급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측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는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하고 1300여 곳의 가맹점에 가입안내문을 발송했다. 맘스터치는 안내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때문에 맘스터치에서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 원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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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맘스터치는 "A가맹점주는 맘스터치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님들에게 유포했고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른 가맹점주의 보호차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A씨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는 A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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