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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법안 발의...긴장하는 제약사
민승기 기자
2021.09.06 08:21:00
제도권 관리로 불법 리베이트 행태 제동…CSO 활용 기업 실적 하락 우려 제기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3일 17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제약 영업대행업체(CSO)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향후 CSO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일 CSO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유통 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도 를 도모하도록 했다. 만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CSO는 그간 판매 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제약사 내부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소제약사 위주로 활용이 증가했다. 휴텍스, 대웅바이오, 안국약품, 명문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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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텍스제약은 자체 영업조직 없이 CSO업체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안국약품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이후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사원 인력 감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체 영업 체제에서 CSO 체제로 전환했다. 대웅바이오와 명문제약 역시 CSO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관련 규제가 이어지자 제약사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사 영업인력을 줄이고 CSO로 전환한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CSO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불법 리베이트 등 판촉 행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CSO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 CSO를 활용하거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CSO 자체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CS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행위들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제약사 영업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CSO법인 대표 역시 "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신고제 의무화가 적용되면 현장 영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국내 CSO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CSO들이 음지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CSO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부담스러워 질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던 의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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