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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자율점검 "중대 위법행위는 없어"
범찬희 기자
2021.09.06 14:51:43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차원, 전문운용사 15.9% 전수점검 완료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자율점검을 실시했지만,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와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 8월부터 업계 주도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이를 운용하는 전문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9014개 사모펀드(2020년 5월 기준)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652건(펀드수 582개)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점검 유형별로 보면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이 포함된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 정합성'이 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간 자산명세 일치 여부'에 관한 보고가 73건이었고,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에 관해서도 31건이 보고됐다. 또 환매연기 등 기타사항이 16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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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부 위규 소지가 있는 있기는 했지만 유형,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결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37개사(15.9%)에 대해 검사를 이뤄졌다. 시장성 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아 보이는 운용사를 우선 들여다 본 결과 일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이사가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를 통해 저가로 매수하거나,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로 하여금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운용사를 대상으로 제재절차를 밟는 한 편으로,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남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도입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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