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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생존 위한 '쇄국정책'
원재연 기자
2021.09.09 07:58:49
4대거래소 모두 외국인 가입 제한... 가상자산 입출금도 막혀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0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특금법 신고 기한을 보름 여 앞두고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통과에 걸림돌이 될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고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외국인 가입을 막고, 선물 거래 마켓까지 차단하는 등 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와 연결 고리를 자진해 끊고 있다. 


빗썸은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라며"휴대폰 본인 확인이 불가한 회원은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보유자산을 출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도, 추가로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 국내 거래소, 국내 거주 '한국인'만 거래 가능해지나

빗썸이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시 필수 요건인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에 대비한 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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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거주 외국인이라도 KYC(투자자 성향파악) 인증을 하지 않고 이메일만으로 가입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되는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 '고위험국가 외국인 관리방안' 등이 담기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 모습이다.


외국인들에게는 휴대전화 인증이라는 수단이 남았지만 사실상 가입 수단이 막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거주 외국인이 이를 받기란 쉽지 않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 또한 까다로워 이러한 절차를 밟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빗썸 외에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외국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왔다. 업비트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외국인의 원화 출금을 막았다. 코빗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에 대해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 비중은 거래소 가입자중 0.1% 정도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를 차단한다고 큰 타격이 없다"며 "거래소들은 특금법을 지켜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전했다. 


◆ '가상자산'도 이동 불가

가입자만 막힌 것이 아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도 어려워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들에도 오는 9월24일까지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사이트의 IP주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 또한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자 신고를 보름 앞두고까지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NH농협은 특금법상 의무 중 하나인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지 않으면 이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이를 수용할 시, 사실상 다른 거래소와 가격 괴리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이 막힌다는 것을 가정해 상황을 대처하는 거래소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1일 거래소 내 프로(PRO)마켓과 프로마켓에 상장된 가상자산 26종의 거래를 종료한다 밝혔다.


고팍스 프로마켓은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변할 때 실제 가격 변동성의 3배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에이다(ADA)의 가격이 10% 오를 경우, 고팍스에 상장된 에이다불(ADABULL)은 30%가 오르는 일종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다. 이 때문에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가격차가 발생하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한 것이다.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국외 거래소로 원활한 입출금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따라 기초 토큰과의 변동성 괴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규제 상황은 가상자산 거래를 되도록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성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래 행위를 막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들만이 내국인들을 상대로만 하는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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