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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손들어줬다
신수아 기자
2021.09.06 18:21:53
"행사가 40만9000원에 대한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다"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6일 18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과 재무적투자자(FI)의 분쟁의 최종 판단을 맡았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신 회장에게 FI가 제시한 풋옵션 가격에 이를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6일 ICC 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 싱가포르투자청)이 제시한 풋 행사가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FI는 풋행사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해당 가격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FI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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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FI는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약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지분 매입을 계속 미루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실제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과 FI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시점인 2018년 10월 28일이 아닌 생보사 주가가 최정점이었던 2017년 6월~2018년 6월로 맞춰 가치를 산정되며 고평가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비교기업(피어그룹)에는 삼성생명이 포함돼 있는데, 2018년 초 최고가 13만8500원대를 찍고 그 해 10월 26일 시점에는 9만2100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교보생명의 지분은 고평가돼 있으며 풋옵션 행사가격 주당 40만9912원은 너무 높다는 요지였다. 


ICC의 판단이 나온 만큼 풋옵션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 회장과 FI와의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맺은 주주 간 계약상 투자자 측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했다고 결론 내고, 해당 사건을 재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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