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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17일까지 원화 거래 여부 공지해야
김가영 기자
2021.09.07 10:07:55
"사업자 심사 최대 3개월...원화마켓 종료 후에도 10월 24일까지 출금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오는 9월17일까지 원화 거래 중단 여부를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이용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원화거래가 중단되더라도 거래소 이용자들은 10월24일까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인출할 수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도 '코인마켓'만 운영하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코인마켓은 원화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사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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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할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시사 시 세부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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