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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놓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라도 받아달라"
원재연 기자
2021.09.07 17:29:36
원화 마켓 제거하면 끝내 고사할 것, 공정한 심사 기회 달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7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강대구(왼쪽부터)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사업자 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존폐기로에 놓인 중소 거래소들이 금융 당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대책을 호소했다. 


신고 진입장벽을 낮춰 실명계좌가 없어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면 신고가 가능케 하고, 은행 책임을 앞세우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전환해 실명계좌 발급의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다.


7일 가상자산 거래소 9개 사는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9개 거래소는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다.


이날 회견에는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이 참석해 9개 거래소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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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을 기한으로 하는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를 위해 ISMS 인증 등 신고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자칫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9개 거래소는 ▲거래소-은행 책임 구분 명확화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기회 부여 ▲특금법이 쌓아 올린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했다. 


9개 거래소는 그간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평가 책임을 사실상 은행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정부 차원의 지침은 전무하다. 관련 평가는 개별 은행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들은 은행의 평가 전문성도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거래소 사고 발생 책임까지 은행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신고 요건에 필수인 실명계좌를 내주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금융 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개별 은행에게 금융당국이 거래소 평가와 함께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데 감히 나설 은행이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역시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 책임이지 결코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은행을 앞세우지 말고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은행의 태도도 문제로 지목됐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거래소들이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정식 창구조차도 없다. 담당자를 알음알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 의지가 있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정식 공문을 띄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9개 거래소들은 신고 기한인 24일 전까지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만큼, 이를 받지 않고  ISMS 등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종료하지 않고도 당국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하 한빗코 대표는 "특금법 신고를 위해 원화 마켓을 제거한 거래소는 당장 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고, 끝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당국의 신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자발적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성아 대표는 "금융당국이 대승적 결단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당국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준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겉보기에는 몇 군데만이 있지만, 국내에 50여개가 넘게 있고 다들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찾았다. 이들 시장은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 시장 진입부터 차별을 두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인 만큼 법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유연함을 발휘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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