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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완료
김가영 기자
2021.09.08 17:04:10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상 無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8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8일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코빗 역시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가 필수적이다. 실명계좌 미비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몰릴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결정으로 세 거래소는 오는 24일이 기한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 코인원과 재계약을 진행했으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코빗에게 실명계좌 확인서부터 발급하고, 계약 연장은 추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업비트에 이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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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지금까지 실명계좌 발급 연장 계약의 걸림돌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 기간을 둔 후 적용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전송할 때 송·수신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은 지금까지 빗썸과 코인원에게 내년 3월 트래블룰이 의무화되기 전에 거래소 간의 코인 이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 3사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양사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원 역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빗 또한 "최대한 빨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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