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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에 포함되기 어렵다"
김가영 기자
2021.09.10 10:26:02
조원희 변호사 "전세계적으로 관련 규제 미비, 전자적 증표로서 기능 없어"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0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10일 '미래자산 NFT,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팍스넷뉴스가 주최한 블록체인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사진)는 10일 '미래자산 NFT,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팍스넷뉴스가 주최한 블록체인 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NF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NFT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결제 혹은 투자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이전 및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NFT의 경우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데다, 예술작품이나 음원 등의 파일을 접목한 형태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이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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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 개념이 넓고,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규제가 다르다. 만약 NFT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별되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관련 사업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현재 오픈씨(Open Sea)와 같은 NFT 거래 마켓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바로 규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산업의 현황을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규제 방향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 선도국이라고 알려진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NFT가 디지털 결제 토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변호사는"NFT는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의 지불 수단이 아니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과 특정물로만 교환된다는 특징 때문에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결제 토큰' 범위에 들어가 관련 규제 적용에서 면제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조 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 아트, 음원 등 디지털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을 NFT에 붙여 거래한다고 해서 전자적 증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대신 NFT가 디지털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실물자산의 거래가 번거로워 이에 대한 소유권 증표로서 유통한다면 이것은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NFT를 여러 지분으로 나눠 판매할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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