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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도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배지원 기자
2021.09.13 06:00:17
금융위, 희망증권사 지원 접수···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해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허용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국내주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만 투자자의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국내, 해외주식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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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증권사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10~11월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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