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남양유업이 9월에만 두 차례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남양유업에 대해 공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남양유업이 지난달 26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 소송) 사실을 지난 2일 지연공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일 5월 27일에 체결된 최대주주(홍원식)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채무자 홍원식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거래소 측의 불성실 공시 지정와 관련해 사실 확인 시점이 각자 다르다는 입장이다. 15일 남양유업은 투자판련 관련 주요경영 사항 정정 공시를 통해 이사회결의일(결정일)또는 사실확인일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음을 통지해 매도자가 인지한 날짜라고 정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사실확인일에 대해 회사에서 인지한 시점으로 공시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남양유업에 대해 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27일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체결) 공시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