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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네발식' 확장 터질 게 터졌다!
최지웅 기자
2021.09.24 08:04:11
③ 카카오 계열사 158개…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넘어선 자산평가 받았던 '신재벌' 김범수 의장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10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Don't Be Evil(돈비이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창업 초기 모토로 내세운 이 짧은 문장은 구글은 물론 글로벌 IT 기업에게 큰 영향을 줬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외침 속에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온 IT 기업을 전세계가 응원했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2021년 '돈비이블'이 유효할까라는 질문에 많은 이들이 '노(NO)'라고 답한다.구글과 애플은 30% 수수료를 중소 개발자들에게 강제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의 엄청난 영향력과 자본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골목상권까지 거침없이 차지했다. 그리고 국가 핵심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국회까지 진출한 그들의 인맥은 이제 더 이상 '돈비이블'이라는 모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카카오로 대변되는 국내 빅테크 기업의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카카오는 매년 계열사를 늘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출처=카카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벤처 신화를 이뤄낸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수준으로 세력을 키워온 카카오식 사업 확장이 눈 밖에 나면서 규제의 칼날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 정치권, 규제 당국까지 '신재벌'로 떠오른 카카오 왕국에 반기를 들면서 사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를 이끄는 김범수 의장이 회심의 상생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반응 속에서 카카오 주가는 이달 들어 22% 넘게 떨어졌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IPO(기업공개)를 앞둔 자회사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카카오 왕국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


카카오는 4500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그동안 인터넷뱅킹·쇼핑·택시·대리운전·미용실·스크린골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영향권에 놓이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지네발식 확장을 벌였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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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카오는 매년 계열사를 늘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는 국내에 118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SK(14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셈이다. 해외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카카오 계열사는 총 158개로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김범수 의장은 국내 최고 자산가로 평가돼 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뛰어 넘는 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벌을 넘어선 '신재벌'의 탄생이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기존 중소상공인들이 확보한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중소상공업자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편익 만능주의를 내세우며 거침없이 시장 확대에 나섰다.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를 말한다. 지인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어 대체제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카카오톡의 경우가 네트워크 효과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준다. 


이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아마존의 독점을 비판하는 용어인 '아마존 당하다'를 응용해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재벌'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하나로 성장했던 카카오는 현재 118개 계열사를 가진 공룡 플랫폼 기업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택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소상공인과 벤처 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지만 결국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한다"면서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로 '라이언이 먹으면 비싸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게임처럼...무료로 이용자 확보 유료 아이템으로 수익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상징으로 통했던 카카오도 승자독식의 유혹에 빠졌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수수료 인상 논란 이후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비스 초기 택시 호출 중개 앱이었던 카카오T는 현재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기차 등 이동 수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처음 '택시(Taxi)'에서 따왔던 카카오T의 T도 교통과 운송을 의미하는 'Transportation'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유료서비스 도입과 일방적인 요금 인상 등으로 가맹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 카카오T는 겉보기에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종 유료 서비스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형태로 바뀌었다. 무료 게임에 유료화 아이템을 결합해 수익을 올리는 부분유료화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각종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가령 소비자가 빠른 택시 배차를 원한다면 스마트 호출과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전자도 '프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해 이른바 돈이 되는 손님을 잡을 수 있다.  마치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더 원활하게 게임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극단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유료 아이템을 남발해 지탄을 받은 게임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김남주 변호사는 "소비자와 택시 운전자에게 모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카카오T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유료 서비스에 차량을 우선 배차할 경우 무료 서비스에는 적시에 배차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유료화로 인해 기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카카오T가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독점 또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와 택시 운전자에 대한 기망 행위가 될 수 있고,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뿐만 아니라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와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나의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 유료화로 전환하고 다른 서비스로 확대하는 구조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과 독주를 막을 규제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 카카오식 사업 확장 막는다


앞으로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식 확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연내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 다른 한쪽은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매출 등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한정하면 규모는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콘텐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매출액뿐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상인은 과다한 광고비와 수수료,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 거대 플랫폼사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이라는 외피를 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혁신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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