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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심사 속도 내야"
원재연 기자
2021.09.23 09:01:46
금융위원회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 개최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3일 09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2일 개최된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와 영업 종료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일을 앞두고 일부 사업자의 폐업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 피해의 최소화 또한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연휴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과 영업 종료 현황 등을 일일 점검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시 이날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고를 접수한 곳은 거래소 5곳과 수탁사 1곳을 포함해 총 6개 곳이다. 이중 업비트는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곳은 약 40개사로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 거래소들은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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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날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정보관리보호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폐업 이후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신속한 신고접수 지원과 심사를 해달라"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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