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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 회장 측 주장 모두 사실무근"
신진섭 기자
2021.09.23 17:53:20
남양유업 3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한앤코 "재판에서 진실 드러날 것"

[딜사이트 신진섭 기자] 주식매매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있다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에 대해 한앤컴퍼니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3일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남양유업의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본 건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 돼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가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했고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27일 홍원식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가 보유 중인 남양유업 지분 52.6%(37만8938주)를 한앤코 19호 유한회사에 3107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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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거래종결일은 지난달 30일이었지만 매도인 측이 시한까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으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급기야 남양유업은 지난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해제를 통보했다.


현재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 소유의 남양유업 지분의 제 3자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이다. 가처분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계약이행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앤코 측은 이를 저버리고 거래종결의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5월 4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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