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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엄포에 바이낸스·후오비, 중국인 거래 차단
원재연 기자
2021.09.28 08:10:41
중국계 글로벌 3대 거래소 "중국인 막는다", 해외 거래소도 중국인 받으면 안돼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4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중화권 거래소들의 '탈' 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는 올해 안에 중국인 대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오비 글로벌은 24일부터 중국 본토의 신규 고객 접수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기존 중국 고객과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역시 중국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중국 IP를 차단하고 중국 이용자들의 이용을 막는다고 밝혔다. 중국계에서 출발한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이엑스(OKEx) 역시 "현재 중국 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후오비와 바이낸스, 오케이이엑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뒤 싱가포르, 몰타 등으로 본사를 옮겼으나 여전히 중국 이용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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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거래소의 이번 행보는 중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지난 25일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금융기관 및 결제 플랫폼, 인터넷 기업 등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거래소와 플랫폼에 대해서도 중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의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중국 내 ICO(가상자산공개)와 가상자산 P2P(개인간 거래)가 금지됐으며 당국은 채굴업체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규제는 당국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위안화(DCEP)의 안착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면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아직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은 차단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거래소와는 입출금을 막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내국인 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가입을 제한했으나, 아직 해외 거래소 입출금을 막지는 않고 검토 중"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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