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하고, 사업자의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 또한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거래소 등의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외국인 고객 등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와 임직원의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