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순탄…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심사 남아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2011년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지만 개인의 자율성 침해와 제도 실효성 논란 등을 일으키며 수차례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고,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선과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여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빠르면 연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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