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 중인 건설사 3사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부만 인용된 것이다. 건설사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지만 장릉 앞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 3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3건 중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방노블랜드 21개동 1417가구 중 문화재보존구역에 속한 7개동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금성백조의 예미지와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등 총 1900여가구 23개동 중 문화재보존구역에 들어가는 12개 동은 이날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를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포 장릉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도 예외 없이 개별심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제재를 받은 것이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건설사별 판결도 엇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문화재보존구역에 속해 있는 대방건설만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나머지 두 건설사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첫 가처분 신청과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건설사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건물 대다수가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건설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기존 중지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경찰 고발과 함께 다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사 측은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강화된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보존구역 내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승인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문화재보존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없었다. 인천도시공사는 김포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건설사에게 해당 부지를 넘겼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착공시기가 규정 변경 이후인 만큼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았어야 했다"고 반박한다. 법원도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의 첫 번째 공사 중지 명령 직후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가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게 다음달 오는 10월11일까지 '역사문화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대책은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 중인 아파트와 관련한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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