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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7개사 삼계탕 담합"
최홍기 기자
2021.10.07 10:36:55
과징금 251억원 부과, 가격인상은 물론 출고량 조절 관련 수시로 회합 가져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탕용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중 참프레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가격 담합과 출고량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이)이뤄졌다"며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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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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