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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이용 조치 "정해진 것 없어"
김가영 기자
2021.10.12 07:58:51
한국인 대상 영업·원화거래 지원 안 할 경우 규제 불가능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8일 10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가 마감됐다.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은 폐업이 확정됐지만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도 아직 명확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9곳이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 나머지 국내 거래소는 폐업이 확정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 접수하지 않고 원화 마켓 또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거래소에 대한 조치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국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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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거래소 27곳에 신고 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들은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당시 금융위는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한국인 대상 영업의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지 않을 뿐 한국인이 해외거래소에 접속해 거래를 하거나 입출금을 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기준 외에도 한국인 대상 영업행위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내국인에게 영업을 하는 해외거래소를 규정할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하는 등 한국인에게 영업을 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자 신고를 진행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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