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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반등 하림, 과징금 리스크 해소 관건
최보람 기자
2021.10.15 08:12:32
공정위발 '철퇴' 적용 순익 급감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올 들어 육계가격 안정화로 재미를 본 하림에 악재가 터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을 포함한 육계업체 7곳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다. 특히 하림과 올품 등 하림그룹사의 경우 납부할 액수가 전체 과징금의 51.9%인 130억원에 달해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들이 과징금을 내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탕용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위해 동종업체들과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출고량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과징금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하림에 찬 물을 끼얹게 됐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처럼 실적이 회복됐는데 과징금 납부로 이익의 상당부분이 증발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하림은 2017년에 206억원의 순이익을 낸 이후 육계 공급과잉 여파로 2019년에 407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내다 지난해 35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들이 대규모로 살처분된 영향이다. 수급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상반기에만 145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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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징금 규모가 상반기 순이익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등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영업외 비용에서 차감되는 터라 순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하림으로선 과징금 규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제한적인 실적반등에 만족해야 할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38억원의 순손실을 낸 올품은 올해 흑자전환할 기회를 놓칠 여지가 커졌다.


하림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다퉈볼 만한 사안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며 이 결과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백지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림은 공정위가 꼬집은 업체 간 회합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한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업체들은 농림부 장관 소속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가격 안정과 관련한 자문 등을 받게 돼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에 대한 운영·개선 관련 사항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이다.


하림 관계자는 "국내서 사육되는 육계와 관련해 계열회사 및 동종업체가 수급 등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회사들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측도 참여를 한다"면서 "해당 회의는 수급 전망 등을 논할 뿐 가격을 올리거나 출고량을 담합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한 일이고 축산법 등에도 명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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