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의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14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현재의 불법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측에 퇴거를 전제로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불법점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향후 추가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초 협력업체가 요구한 현대제철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이어진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갔으며, 협력사 근로자들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사업장에 계열사를 출범시키고 약 5000여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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