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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관급기관 입찰제한 가처분 '인용'
권녕찬 기자
2021.10.14 11:00:17
2심 판결 때까지 입찰 가능…"법적 절차 따라 항소심 대응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0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관급기관 입찰제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한국남부발전이 코오롱글로벌에게 내린 6개월 입찰제한 처분과 관련한 코오롱글로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상사사업 부문에서 우드팰릿(친환경 목재 연료) 공급 문제로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 외 3개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이후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달 5일 기각됐다. 하지만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항소심 판결까지 관급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집행정지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2심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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