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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엄주연 기자
2021.10.14 17:08:02
신세계, 신라면세점 고배…26일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7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냈다. 


롯데면세점은 14일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에 매출 연동제가 적용돼 있고, 임대 기간도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은 면세점 3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 연동 임대료 적용으로 부담이 적고,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면세 매출이 살아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 수성에 성공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신세계, 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업계에선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구역 운영권 입찰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공항 출국장 DF1 구역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출연동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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