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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네이버 이어지는 논란
노우진 기자
2021.10.15 07:45:11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책임자 추가 징계 목소리 수용할까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22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가 지난 5월부터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앞서 네이버는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비롯된 '갑질'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해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5개월 여가 지난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직장 내 갑질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측과 네이버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네이버는 책임자에 대해 미온적인 처벌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미봉책 수준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관련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여전히 책임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해 압박이 있었고 네이버가 논란을 의식해 추가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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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정말 몰랐나


한성숙 네이버 대표 (출처=네이버)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물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에 대해 사전 문제제기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답이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노동부는 "네이버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노동부가 밝힌 내용대로 한 대표가 사전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련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노동부 조사 내용은 물론 한 대표가 사전 문제제기를 받았다는 노조 진술도 있어 한 대표의 발언에 더욱 시선이 모인다.


관심은 한 대표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다. 만약 추후 노조 주장대로 한 대표가 사전 인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해 노동법 위반은 물론 국회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네이버 직장 갑질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 A씨는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GIO와 한 대표 등 경영진은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노조는 "고인과 동료들이 2년 가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절차를 밟아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무책임하게 방조한 네이버 역시 고인의 비극적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증인 출석이 예정돼있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복지위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국민연금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 서비스에 집중해 질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관심은 추후 개선 여부


또 다른 관심사는 추후 개선 여부다. 한 대표는 국감에서 "앞서 있었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챙겨보고 있다"며 "노동부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안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개선안이라 할 수 없어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최인혁 전 네이버 COO(최고운영자)의 거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도 별도 징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른다. 최 전 COO는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감에서는 이에 대해 "사임은 징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전 COO는 네이버의 직책에서는 사임했으나 여전히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후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최 전 COO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과연 네이버의 처분이 충분한 징계가 되느냐는 비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앞서 최 전 COO는 직장 내 갑질을 한 임원을 직접 고용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여전히 최 전 COO를 모든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확실한 처분이 있어야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감에서도 관련해 보직 사퇴 압박이 이어져 최 전 COO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업계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 IT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다른 IT 대기업들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여전히 (노조와 네이버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안도 없어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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